한남대학교 건축학과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조건

    •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의 건축학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간의 실무수련을 받도록 함.
    •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12. 5. 31) 전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3년의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음.
    • 기존의 4년제 대학과 일반 대학원 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은 2019년까지 종전의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 예비시험을 합격하면 2026년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외 학위 취득자 및 국내에서 인증 받은 5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인증 받기 전에 졸업한 사람 등의 경우는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교육과정과의 동등성을 평가 받고 3년의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음.

    건축학교육인증원(KA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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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A(국제건축가연맹:Union Internationale des Architec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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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학인증프로그램

    한남대학교 건축학과의 학위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이 제시하는 인증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고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인증을 취득한 프로그램으로서, 캔버라협약(Canberra Accord) 회원 인증기관들과 유네스코-세계건축사연맹(UNESCO-UIA) 건축학교육인증기구(UVCAE)가 동시에 인정하는 전문학위 프로그램이다. 인증 받은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취득을 건축사등록원에 등록하는 등록 건축사의 필수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 추세이다. (www.kaab.or.kr 참조) 국내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은 교육기관의 선택에 의해 5년제 학부 학위과정 또는 학석사 연계/통합 학위과정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운영되며, 인증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인증기준 및 절차를 바탕으로 인증심사를 수행하며, 각 교육 프로그램은 그 심사결과에 따라 6년(최초인증은 5년) 인증, 4년(최초인증은 3년) 인증, 조건부 3년(최초인증은 조건부 2년) 인증, 인증유예 및 거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한남대학교 건축학과는 2020년도에 학위 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실시하여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다음 인증심사는 2026년이다.

  • 고등교육법 및 건축사법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5월 기 개정된 건축사법의 전면시행으로 정부로부터 건축학교육의 평가·인증기관으로서 승인 받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을 통해 인증 받은 건축학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만이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체제가 도입되어, 이제 5년제 건축학교육 인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과 졸업생들의 건축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었다.이에 따라 국내 각 대학의 대부분의 건축학과에서는 5년제 건축학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을 통해 인증 받은 5년제 건축학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대학은 2015년 7월 현재 모두 49곳이며, 대전지역에서는 한남대, 충남대, 한밭대에서 5년제 건축학교육프로그램을 인증 받아 운영 중에 있다.개정 건축사법(2011.5.30 공포, 2012.5.31 시행)에서는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제도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